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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.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, 특히 2023년부터 변경된 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 조건
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.
1. 최소 180일 이상근무 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2. 근로 의사 및 능력 :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,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.
3. 신청 기간 :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 기간
수급 기간 :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,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나뉘며,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
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. 평균 임금의 60%가 기본 지급액으로, 최대 지급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한도 66,000원 내에서 지급됩니다.
가까운 실업급여 센터 확인하기
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- 고용센터 방문 :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.
- 신청서 작성 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서류 제출 :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고, 심사를 기다립니다.
실업급여 수급자 유형
실업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.
실업급여 5가지 조건
-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기간근로자는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고,
- ② 근로 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,
- ③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,
- ④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으며,
- ⑤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았을 시에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피보험단위기간
피보험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입니다. 피보험단위기간에는 '근무일'뿐만 아니라 '유급 주휴일'과 '연차(유급 휴가)' 등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. 단, 무급으로 쉰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(유급, 무급 관련 사항은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시 작성했던 '근로계약서'를 확인해 주세요)
보통 주5일로 근무한 경우, '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'은 보통 7개월 정도로 계산되는데 넉넉잡아 8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
실업급여는 반드시 비자발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 비자발적 사유로 '권고사직', '계약기간 만료', '정년퇴직', '정리해고'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단순히 '쉬고 싶어서' 등의 자발적 퇴직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그리고 이직에 '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'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 통상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'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'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
-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
- 공금횡령, 회사 기밀 누설,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
그리고 아래와 같이 '자발적 이직'이지만 이직 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발적 이직 사유
- ⓐ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, 임금체불,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이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
- ⓑ 종교/성별/신체장애/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
- ⓒ 성희롱/성폭력/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
- ⓓ 사업장 도산 ·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
- ⓔ 법에 정해진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·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
- ⓕ 사업장 이전 · 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
위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코드를 기입해 실업신고를 하므로, 본인의 이직사유 코드가 무엇인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